대검, 사면 대상 선정 위한 일선 의견 수렴중
광복절 맞아 민생사범 위주 대규모 단행 예상
정치인 포함될 듯…이명박 사면 가능성 높아
이재용 포함 주목, 尹 “사전 언급 않는 게 원칙”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다.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특별사면·감형·복권 심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일선 청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사면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일선 청 보고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면이라고 지칭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상신 절차를 거친다.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될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은 일반 형사범,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민생사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 환자와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음주운전 사범 등은 제외가 유력하다.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지난달 말 건강상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가 허가돼 잠시 풀려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경제인 역시 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경제계에선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5년 취업제한 대상자인데 가석방은 취업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사면은 보통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풀려 공식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범위 등에 대해 일절 언급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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