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서 “불 지른다” 난동까지
2심 재판부, 항소 기각·원심 유지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 선고
[헤럴드경제]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당하자 20회 넘게 다니던 회사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9시17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의 한 금융기관에 찾아가 업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살인미수로 5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지 44일 됐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쫓겨난 A씨는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정오 무렵 또 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23일 배달대행업체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 통지를 받자 사장에게 이튿날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22회나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는 부속품을 비싸게 판매한다며 꼬투리를 잡아 수리점 주인에게 흉기를 겨누기까지 한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실형을 내렸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다시 자세히 검토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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