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쿠데타와 내란은 좀 다르다” 주장
박주민 “거의 유일한 학설 나온 듯” 비꼬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있다"며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 회의에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내부 의견 수렴 정도도 금지된 집단행동이냐'는 박 의원 질의에 재차 "그렇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질의에는 "일선 지휘관의 경우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박 의원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 관외 여행 신고 절차인데 다 (정상적으로) 밟았다고 한다.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냐"고 따져 묻자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 장관은 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과 관련, '쿠데타'는 '내란'과 조금 다르다며 '쿠데타는 즉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박 의원과 거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질의 말미에는 감정이 격해진 듯 "(이번 경찰 회의가 불법이라면) 지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던 것은 적법하냐"며 고성으로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답했고, 박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고 쏘아 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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