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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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해병대에서 복무했을 당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해병대 복무 때 병영 부조리인 일명 '아이스 에이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지시하고 후임병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찬물과 뜨거운 물을 뿌리고, 생활반 침대 사다리에 5분간 매달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샤워장에서 후임병들에게 전투수영 자세를 시켜 알몸으로 누워 양손과 발을 뻗어 전투기 모양을 만든 뒤 버티게 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꼰아박아' 자세, 허공에서 무릎을 굽혀 앉는 '투명의자' 자세를 시키는가 하면 K-2 소총으로 후임병의 팔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군 복무하는 후임병들에게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일부 후임병들은 (A 씨의)처벌을 원하는 점도 A 씨에게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A 씨에게 전과가 없고 또 다른 일부 후임병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