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체계 개편

원도심에 거점시설 조성 혁신지구 추진

신규사업 40여곳 중앙·시도 공모 진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5가지 유형을 통·폐합해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방화2동 일대(김포공항 내) 혁신지구 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강서구 공항동·방화2동 일대(김포공항 내) 혁신지구 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존 5개 사업유형(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혁신지구)을 2개 유형(경제재생·지역특화재생)으로 통·폐합하고, 매년 40곳 내외의 규모 있는 신규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직전 정부는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는데 그 대상을 줄인 것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평가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효과를 높인다. 기존 사업은 추진 실적에 따라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감축한다.

경제재생 차원에서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혁신지구 사업은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메가시티·강소도시’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다. 국토부는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사업도 진행한다. 임대상가나 창업공간 조성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간 주민의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 기획설계와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민간이 특정 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 발굴한다.

최근 국토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관리 업무(488곳)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경제재생거점사업과 지역특화재생,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을 고려해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조직 정비에 나섰다. 주요 기능 변화에 따라 부서 명칭도 도시정비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도시정비산업과, 도심재생과 등으로 바꿨다.

국토부는 올해 40여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와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지역특화재생과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첫 단계로,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하고 도시재생 추진방향과 공모일정 등을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는 이달 28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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