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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내기골프를 하자고 지인을 끌어들인 뒤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반칙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해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익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C씨(50대)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법으로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골프를 함께 치던 C씨에게 '판을 크게 벌여서 내기골프를 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거짓말이었다. A씨는 B씨 등 3명과 공모해 골프 라운딩 전 커피에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타 C씨에게 마시게 했다.

커피를 마시고 무기력함 등을 느낀 C씨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 일당은 진통제와 얼음물 등을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바람을 잡으면서다.

결국 C씨는 평소보다 점수를 내지 못해 6000만 원을 잃었다. 이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또 A씨 일당 중 한 명의 차에서 같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돼 꼬리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골프장에서 커피에 약물을 타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라며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가담 정도가 가장 큰 2명을 구속해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