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상적 사용 상태 아냐”
비트코인 채굴 목적으로 선풍기를 30일 넘게 틀었던 이용자의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이용자가 비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선풍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 화재보험에 가입한 C씨는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지난해 8월 B사의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했다. 그러다 그해 10월 무렵 C씨는 선풍기 화재로 비품과 재고자산 등 피해를 입었다. 30일 넘도록 24시간 내내 가동한 게 발단이었다. 소방 당국은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단락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모터 연결 배선에서 단락흔(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C씨에게 화재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한 A사는 B사에게 제조 결함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가 전제돼야 한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