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경찰, 저항한 아들 테이저건으로 제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친부를 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잔소리가 심하다며 아버지 A(80) 씨를 칼로 위협한 B(53)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특수존속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 한다”는 11 2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돌과 화분 등을 던지며 저항했다. 30여 분간 대치한 끝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B씨를 제압했다.
B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인 경찰은 조사가 끝난 후 B씨를 응급 입원 조치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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