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장관에게 A교도소 개선 권고
“수용자 청결·생리욕구 해소 권리 있어” 지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오수(汚水) 처리 용량 문제로 하루 7시간씩 단수한 교도소에 대해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A교도소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 처리 방식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수용자가 “오수 처리장 문제로 수용자들에게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샤워,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도소는 수용자의 평균 물 사용량이 국내 1인당 평균치의 2.4배 이상으로 일일 오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했고, 수용자들이 무심코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인해 오수 처리장 처리 용량을 초과해 오수가 방류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5월 부득이하게 하루 7시간 단수를 시행했으나, 같은 해 11월 오수 처리장 여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리막 교체 공사를 시행해 단수 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했고 현재는 단수 시간이 1시간으로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 국내법을 거론하며 “교정시설 수용자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청결·생리 욕구를 해소할 권리가 있고, 교정시설의 장은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식사·목욕 시각 등이 일정하므로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며 “시설의 한계로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와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에서 8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현재식, 즉 오수관을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을 활용해 단수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진정기관도 시설을 개선해 현재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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