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잘못 들어간 것”…피의자,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이 법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21)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께 연세대 의대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A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 상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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