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받았는지 질의에 허위 답변
합격취소, 응시자격 제한 처분 정당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공무원 시험에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합격 취소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에 응시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한 A씨는 면접 전 ‘형사사건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사전 질문지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최종 합격한 A씨는 합격자 신원조사에서 형사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비서실은 A씨의 합격 취소와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생각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란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A씨는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것”이라며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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