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업종전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업체별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은 최대 5000만원
[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BNK경남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재창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해 재창업 했거나 업종을 전환한 기업으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일시상환 시 최대 1년이며 분할상환 시 최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정책자금과 연계 시 정책자금의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에 따른다.
업체별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은 최대 5000만원, 100%보증 비율이며 대출 금리는 일시상환은 4.24%, 분할상환은 4.44% 수준이다. 신청방법은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여신영업본부 정윤만 상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다”며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이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전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며 은행권 공동 한도 1조원이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된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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