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아닌데 증거수집 무효
검찰도 수사권한 없다는 입장
증거 불인정→무죄 가능성 대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변호인이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공소유지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닌 파견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를 인정할 경우 공수처 비대화가 우려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조 교육감 사건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교육감 측이 주장한 파견 경찰 수집 증거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응 법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되거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관련한 준항고도 있고 해서 숙지가 돼 있다”며 “재판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검토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은 ‘수사 인력’이 아닌 ‘일반 행정 인력’이라는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관 정원을 정해놓고 있고,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도 여기에 포함한다. 행정 사무처리를 위한 파견 경찰이 수사에 참여한 것은 위법이고, 따라서 수집된 증거도 재판에서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검찰의 기존 입장도 변호인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권한만 갖고, 기소는 검찰이 한 사건이다. 기소권이 없는 검사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수사권만 인정되는 사건에서 공수처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파견 경찰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의 역할은 공수처가 할 수 없다. 실제 2019년 6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 수사인력과 행정인력을 구분하고 인원 제한을 명시한 규정을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 불식 차원’으로 해석했다.
검찰이 기존 논리를 고수한다면 조 교육감 사건에서 파견 경찰이 참여한 수사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 역시 조 교육감을 부당하게 기소한 결과가 된다. 기소 당시 검찰 내부에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기소를 강행했다. 증거를 인정하자니 공수처 수사 인력 증가를 인정하는 게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소가 잘못됐다는 점을 자인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다. 아직 서울중앙지검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상현·안대용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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