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15비 성추행 해명 비판
“가해자에 신고사실 알린 시점을 밝혀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공군 측 해명에 대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하사들 간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회견에서 공군 15비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이곳은 지난해 성추행 피해를 겪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피해자인 A하사는 같은 반에서 근무하는 B준위(44·구속)에게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속해서 성추행·성희롱을 당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남성 부사관 C하사와 입을 맞추거나 그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당하기도 했다.
공군은 회견 직후 “C하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본인의 피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 왔다”고 취재진에 전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낮은 계급의 하사가 강경하게 얘기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뒤에서 (공군 측이)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군은 C하사를 방패 삼아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명백한 2차 가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B준위에게 군이 신고 사실을 알려준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회견에서 A하사의 신고 직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B준위가 A하사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해당 부대는 가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고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2차 가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B준위에게 성추행 신고 사실을 알려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자인 B준위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는지도 제대로 밝히라고 군인권센터는 요구했다.
A하사는 올해 4월 14일 저녁 15비 성고충상담관에게 피해를 신고했으며 이튿날 공군양성평등센터에 이 사실이 보고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준위는 4월 16∼17일에도 업무를 보는 듯한 사진과 글이 메신저 채팅방에 올라오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공군은 전날 “4월 16∼17일 업무에서도 배제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간 피해자는 휴가 중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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