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온라인서 불법중개행위 7건 적발
부동산 계약 시 자격증과 등록증 확인 필요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일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법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5월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만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는 6~7월 약 2개월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한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7건은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으로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표시·광고한 혐의다.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중개업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에 표시·광고를 했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전세사기를 노리는 중개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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