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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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여부를 두고 앱마켓 사업자 3사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5월 벌인 실태점검 후속 조치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해서다.

‘인앱결제’란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구글이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밝히자 인앱결제 강제가 ‘앱마켓 통행세’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는 이를 플랫폼인 앱마켓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앱마켓 3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구글,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힌 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