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이르면 3월부터 5년 이상 가입 시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직전 과세 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600만원(분기별 200만원) 범위 내 납입이 가능하다. 600만원 투자시에는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약 39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5000만원으로 제한한 총 급여액에는 야간근로수당이나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급여는 제외키로 했다. 또 소장펀드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체 근로자 수(1400만명)의 87%인 1200만명이 소장펀드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과 달리, 소장펀드는 세제혜택 상품인 만큼 근로소득자만이 해당된다.
소장펀드의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이 밖에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하는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도 아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소장펀드가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ㆍ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이 펀드가 20∼30대 젊은층의 저축 의욕을 북돋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장펀드는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창구와 오는 3월 개설되는 온라인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한이 2015년 말까지인 한시 상품이다.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 가능하다.
가입 펀드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한 회사에서 내놓은 펀드 안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옮길 수 있다. 다른 자산운용사의 소장펀드로 갈아타려면 기존 펀드에 대한 추가 납입을 중단하고 새로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yjsung@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