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흥국생명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원금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 할 수 있다.
또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실시한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은 금년 9월 말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당사 콜센터(1588-2288)로 접수하면 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이번 금융지원 혜택을 마련했다"며 "작은 지원이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 복구에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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