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홍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매년 9만명이 넘는 많은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만5150명(5713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가 1만2103명(1576억원), 허위사고가 1만5854명(1412억원)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면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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