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해체’ 安 주장에 ‘단독 주장’ 반박
‘공천 혁신’ 관련 “지도부 자의적 개입 완화”
“李, 징계 풀리면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
文 향한 감사원 감사에 “’표적 감사’ 아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2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표현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칭하며 1980년대 신군부에 비유한 이 전 대표의 탄원서 내용을 놓고 최 의원은 “법원에 낸 탄원서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적인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서”라면서도 “이걸 공개하고 공격하는 게 당내 갈등 상황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혁신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안 의원의 ‘단독 주장’임을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 이후에 혁신위를 해체해야 된다든지, 혁신위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당내 여론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안 의원이 혼자 그러는 거냐’는 질문엔 “아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혁신위와 비대위 관계에 대해 최 의원은 “당헌·당규상 비대위는 최고위원회 기능을 대체한다”며 “최고위 시절에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혁신위가 최고위와 충돌하느냐 또는 과연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혁신위는 당의 지도부가 아니고 혁신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은 임시위원회”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능을 윤리위원회에 넘기는 혁신안과 관련해 “공천에 관한 특정 세력이라든지 당시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차기 지도부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내용이라 차기 당대표로서 반갑지 않을 거 같다’는 지적엔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대표가) 공천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 권한의 제한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혁신안이 비대위를 거쳐 통과될 경우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엔 “당원권 정지 상태가 해소되면 부적격심사 자체는 해당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표적 감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일부러 비리를 캐서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현재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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