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라고 강요한 연계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몸매를 확인한다며 매주 화요일 앞·뒤·옆에서 찍은 사진을 연습생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습생들에게 사진을 찍을 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했고 허벅지와 허리, 팔뚝 둘레를 재서 알려달라고 했다. 연습생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A씨는 ‘케이팝 아이돌이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질책했고, 2주 연속 같은 색깔의 속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면 ‘지난주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A씨는 걸그룹 데뷔 준비기간을 줄이기 위해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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