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초기 청와대에 4억 전달 혐의
무죄 확정 “김백준·김주성 진술 신뢰 어려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5월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5월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청와대에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의 지시로 특활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던 김 전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8년 3월께 청와대로 전달된 2억원과 관련해 “김 전 국장으로부터 직접 국정원이 청와대로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지, 김 전 국장과 전화 통화를 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선 “김 전 기조실장은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며 김 전 원장의 지시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시작했다”며 “청와대로부터 도와달라고 한다는 요청을 받은 주체가 불분명하고, 진술 번복은 국정원 재무관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의도에서 비롯됐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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