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오늘(24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군수는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이 음식 대접과 변호사 대리 선임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자 “법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됐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와 변호사비 대납 등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이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운동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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