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오늘(24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군수는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이 음식 대접과 변호사 대리 선임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자 “법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됐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와 변호사비 대납 등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이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운동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wang@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