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지급금 21% 더 지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9월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더 지급한다.
공사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6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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