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44명 국가 상대 소송 내 2심도 승소
격리 시험 가능한데도 응시 기회 박탈 부당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설범식)는 25일 임용시험 수험생 이모 씨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2020년 11월 이씨 등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던 2020년 하반기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 감염을 사유로 응시를 제한당하자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씨 등은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부당하게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았다며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로나 감염자라 하더라도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가능한데도 아예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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