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54)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주식변동 상황을 거래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대표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회삿돈 4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식보유 상황과 변동내역을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2009년 12월 자신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유아이에너지 소유 현대피앤씨 주식 252만주를 유아이이앤씨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았다.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만기가 지나자 2012년 6월 담보로 받은 주식을 매각했다. 최 씨는 이런 사실을 전부 보고하지 않은 채 주식이 팔린 사실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대피앤씨 주식을 사들여 채워넣기도 했다.
장연주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