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직무정지’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 판단에
“헌법 8조 2항 정당민주주의, 살아있는 가치 돼”
“핵심은 ‘비대위’ 관련 내용상 하자 인정한 것”
與 의원들 향해 “법원 결정 존중해 사태 풀길”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26일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대해 “눈물이 다 난다.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법원 결정에 따르면 주호영 비대위는 더는 진행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인 제8조 제2항 정당민주주의는 이로써 우리 곁에 숨 쉬는, 살아 있는 가치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심은 법원에서 절차 하자를 넘어 내용상 하자까지 인정한 사실”이라면서, 오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결정문 취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법원 결정을 존중해 사태를 풀기 바란다. 법원 출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를 운영하고 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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