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변호인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헌법파괴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
“사퇴 안한 최고위원으로 최고위 구성해야”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 변호인단은 26일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하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3항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 등 이유로 궐위 상태일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수진, 배현진, 윤영석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에서 연달아 사퇴했고, 당시 지도부는 최고위원 9명 중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받은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총 5명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보고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로 판단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이후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하기 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서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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