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지인·동료 경찰관에 3억원 편취
검찰, 사기·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향 친구와 동료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해 3억원의 돈을 편취하고, 이를 갚으라 하자 흉기로 찌른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서울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위 A(56) 씨를 사기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9년간 고향 친구 B씨에게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75회에 걸쳐 2억5170만원을 빌렸다. A씨는 이 돈을 기존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동료 경찰관 C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63회에 걸쳐 5531만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5월에는 1000만원대 채무 변제를 독촉한 동료 경찰관 D씨를 부엌칼로 복부를 찔러 약 15㎝의 찰과상을 입혔다. 이달 6일에는 채무 변제를 요구한 D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발로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분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신고도 하지 못했다"며 "경찰의 송치 후 검찰의 자금 추적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채무 변제, 도박자금 용처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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