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배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法 “현 단계서 구속 소명 어려워” 기각
경기남부청, 도청 소속 직원 2명 방조 혐의 입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법원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다음날인 31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으로 근무했던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선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당시였던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도 같은 날 늦은 오후께 사전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해 4월 4~5일 도 총무과 등 10곳과 배씨의 자택 등 압수수색은 물론,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도 마쳤다. 김씨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면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경찰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A 씨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총무과에서 지출 관련 업무를 맡아 배 씨의 영수증을 처리한 인물로, 배 씨의 카드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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