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에 할당될 온실가스 배출권 수량이 3년간 15억9800만t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ㆍ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ㆍ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 9800KAU(Korean Allowance Unit)이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ㆍ통계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한국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이다.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2t이다.
환경부는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ㆍ에너지 업종의 경우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자연재해로 시설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줄었을 때도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ㆍ증설이나 조기에 감축한 실적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비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나눠줄 계획이다.
대상업체 525곳의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 영업기밀에 해당해 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업체 의견을 반영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최흥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장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의 신청에 대해 공동작업반 등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니터링 계획, 배출권거래 실무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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