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방송에서 호화로운 스캉스 누리는 건 돈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예능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의 시청자평 중)
1박에 2000만원에 육박하는 호텔 스위트름을 소개하던 예능 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한 MBN과 ENA가 호텔로부터 협찬을 받고 스위트룸을 과도하게 광고했다는 이유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방심위 제 2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5월 23일, 5월 30일, 6월 6일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에 대해 방심위는 제작진 측 의견을 듣고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예능 프로그램은 ‘스위트룸에 대한 로망과 판타지를 충족시키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예능 프로그램이다. 예지원, 손담비 등 4명의 여성 출연자가 게스트와 함께 파라다이스, 포시즌 등 5성급 호텔에서 1박에 1000~2000만원에 해당하는 초고가 스위트룸에서 머무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기획 의도와는 달리 방영 직후 시청자들로부터 ‘박탈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반 시민이 최대 부호나 귀빈이 이용하는 초고가 스위트룸을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 것이다. 시청률 역시 저조해 총 9회만에 종영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심의에서 “이 프로그램은 호텔로부터 ‘촬영협조’를 받은 것이지 ‘협찬’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호텔 측으로부터 협찬 경비를 받지 않았고, ‘촬영료’ 명목으로 호텔 측에 200~500만원을 지불했으니 홍보효과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이 명백하게 ‘협찬’을 받았으며 과도한 호텔 스위트룸 홍보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정민영 위원은 “독립적으로 촬영을 한다면 1000~2000만원의 숙박료를 지불하고 빌려서 촬영하는 게 맞는데 제작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니 (협찬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광복 위원 역시 “내야 될 돈을 안 낸 게 협찬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프로그램은 호텔 두 곳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호텔 건물 및 외부 전경을 특수효과를 통해 부각해 보여주며 과도한 홍보효과를 일으켰다며 심의 도마에 올랐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제작진의 소명을 듣는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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