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주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결국 파면됐다.

지난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2) 씨가 술에 취한 채 3살배기 아이의 치료에 나섰다.

당시 아이를 담당한 의사 A 씨는 몸을 비틀거렸으며, 소독도 하지 않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아이를 치료했다. 상처 부위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자 아이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간이 측정기를 통해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아이의 부모는 “실도 제대로 못 꿸 정도로 취해서는 아이 얼굴에 바늘을 올려놓기도 했다”며 분노했다. 결국 아이는 다른 의사에게 다시 봉합 시술을 받고 퇴원했고,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해당 병원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지던트 1년 차였던 A 씨는 선배 의사들과 회식을 한 뒤 병원에 돌아온 상태였고, 야식을 먹던 당직 의사를 대신해 응급실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수술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사의 파면을 결정했으며, 응급센터 소장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등 총 10명을 보직 해임했다.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 소식에 누리꾼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 당연하다”,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 부모가 옆에서 얼마나 철렁했을까”,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 제대로 소독도 안하고 치료를? 황당할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