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최강욱, ‘법사위원 자격’ 공방
與 “최강욱, 이해충돌…청문회 제척해야”
野 “이원석 청문회 아니라 최강욱 청문회”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자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이해충돌’을 이유로 청문회 제척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부적절한 분이 있다. 아시다시피 여기 한 의원은 세 건의 중대사건의 피고인이 된 후에 법사위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조 의원은 “이 의원(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1심,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널A 검언유착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 제17조 내용이 담긴 판넬을 보이며 “(최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배제하라는 제척 규정이 있다. 양당 간사의 협의를 통해 제척 안건을 추가 상정해 의결한 후 청문회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러 번 나온 얘기”라며 “양당 간사들께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특히 오늘 청문회에선 관련 근거 규정이 있다. 간사 간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한 이런 모습이 계속될 것”이라며 “해답은 간단하다. 청문회 제척이 아니라 최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이 없는 다른 상임위를 가면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에는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고 그런 와중에 (법사위원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수사 결과가 달라졌다는 평을 받지 않아왔던 게 법사위의 모습이었다”며 “조수진 의원도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비판 안 하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여당이) 최 의원을 자꾸 거론하는데 본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며 “동료 의원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원활한 법사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또한 “전반기 법사위원 중에서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 (수사-재판 중인)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며 “왜 최 의원만 유독 그야말로 조리돌림 당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한번이라도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 항변하거나 자신의 구명을 위해 이야기한 게 이싸”며 “(여당은) 구체적으로 최 의원이 어떤 발언을 통해 이해와 충돌되는 지 지적하고 그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청문회로 바꾸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취지에 맞겠다 싶다”며 “(최 의원에 대한) 결단을 강요하지 마시고 이 후보자 청문회 고유 영역에 법사위가 진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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