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여야가 2일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앞서 여야 합의한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12년 만에 법정기한일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정시한인 오늘까지 여야는 부수법안 수정동의안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었지만, 여야는 이날 원내지도부ㆍ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 간의 협의를 통해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원안대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여야는 가업상속 공제의 범위 가운데 연매출액 기준은 정부안대로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되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30%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사후관리 의무기간도 축소키로한 정부안에서 좀 더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해선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도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 등을 담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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