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6일 안숙선 씨를 ‘판소리(춘향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했다.
안숙선 씨는 고(故) 김순옥(예명 김소희) 전 보유자(1917~1995)에게 판소리(춘향가)를 배웠으며, 판소리 명창으로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판소리 전승에 힘써 왔다.
안숙선 씨의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인정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은 해제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와 관련, 안숙선 씨에 대해서 문화재청 누리집과 관보에 30일 이상(7.7~8.6) 예고했고, 기간 중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해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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