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23명 공감하자 구의원도 동참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추석을 맞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원 23명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석을 맞아 불법 현수막을 일절 게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시의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구의원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서구의회의 한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절 현수막 게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다른 의원을 지명하는 등 불법 현수막 거부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이지만, 정치인들은 얼굴을 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명절마다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치인들의 사무실은 물론,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교차로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였지만, 올해 추석에는 이런 모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말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설 명절에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대부분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하는 데다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게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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