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성)=황성철 기자] 추석 연휴 가족과 다투다가 홧김에 집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추석 연휴 첫째 날인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쯤 장성군 장성읍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옷가지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사는 아들과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실 내부와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탔지만 화재 초기에 진화가 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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