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입대 후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자 복수심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년여간 사귀던 B씨로부터 입대 후 결별을 통보받자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 등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지어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트위터에서 파생된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B씨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특성상 리트윗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hanira@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