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형사3부 배당하고 경찰 수사 검토
보완수사 살펴본 후 이재명 대표 조사 나설 듯
경찰서 결론 바뀌고 송치…법조계, 기소에 무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부정한 청탁’ 입증해야
검찰, 혐의 보강 총력…국정농단과 유사 구조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돌려받은 사건이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 배당하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보완수사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이 수사하다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송치된 만큼 이번 검찰 수사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대표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던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기존 경찰 수사의 결론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 혐의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 최초 고발장 접수 이후 4년 넘게 ‘경찰→검찰→경찰→검찰’로 이어진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수사는 혐의 입증 보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의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한다. 검찰로선 이 대표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입증해야 한다.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는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 소유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두산건설 측 편의를 봐줬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돼야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성남시에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수사에서 이 공문과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 내용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의 두산그룹 이전은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의 지자체 기업유치 활동이었다”며 적법한 인허가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과거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던 국정농단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부정 청탁의 대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4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 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보내졌는데, 박은정 당시 지청장과 수사팀 사이 사건 처리 방향에 이견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수사 무마’ 논란이 확산된 후 검찰은 올해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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