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때 옆집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간 혐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12일 오전 10분 50분께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서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옆집에 사는 A씨를 대면조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베란다에는 술병 등이 놓여있었고, A씨는 현장에서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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