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지원비율 14.4% 그쳐
윤석열 정부도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국고지원 비율은 ‘20% 상당 금액’이라는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14.4%에 그쳤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9702억원이다. 올해 10조4992억원보다 4710억원(14.4%) 증가했다. 건보 재정은 누적 적립금이 18조원 가량 되지만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화로 장기적 재정 전망은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첫해부터 건보 재정에 대한 법정 국가지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동안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지원 규모는 각각 16.4%와 15.3%, 14% 등으로 오히려 갈수록 떨어졌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리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했고, 급기야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자 2007년부터 국고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더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 말 끝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회와 협의해 이 일몰 조항을 폐지해 건보 국고지원을 항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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