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년간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역무원을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모씨(31·구속)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과거 음란물을 유포해 두 번이나 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살해된 여성 역무원에게도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며,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해서 보낸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두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병합됐으며,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가 범행을 저지른 14일은 선고 전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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