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주 우려에 구인영장 집행
투자자들에게 90억원 가로챈 혐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아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대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렸다.
앞서 검찰은 이달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심사가 김 전 회장 측의 요구로 미뤄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김 전 회장이 현재 재판을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과 별개라고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받아 이날 오전 6시30분께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으로 김 전 회장과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10시로 예고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추가 폭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김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출석한 이유가 뭐냐”, “90억 갈취한 혐의를 인정하냐”, “오늘 기자회견을 왜 하려 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현직 검사 술 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는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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