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6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짜리 진돗개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당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아있는 개에 불이 붙었다"는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화상이 심해 도망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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