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반정모)은 방송인 A 씨와 공모해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B(5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이병헌씨를 협박한 B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 씨가 A 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09년 방송인 A 씨 등과 공모해 캐나다 국적의 전 여자친구 C 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