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펠로시 패싱’ 논란엔 “관계가 없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미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중국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 대해서도 응분의 배려를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펠로시 의장 측과도 미리 충분히 협의했다고 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니 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위의 여러분이 건의도 드리고 해서 ‘그러면 전화로 해보자’ 이렇게 협의를 펠로시 의장 측과 해서 약 30분 넘게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펠로시 패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백악관하고도 소통을 해봤지만, 펠로시 의장과는 연관이 없다”며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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