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정서·언어·사회성발달 부작용 인지”

20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유행세가 진정되면서 정부가 영유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영유아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두고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때 (영유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도) 충분히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유아부터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방역당국이 '검토'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박 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의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이 언어를 익히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우려는 제기돼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타자로 영유아에 대한 마스크 의무가 해제돼야 한다"며 "아이들의 교육이나 특히 언어, 표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교육 현장 전문가들에게서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아동 교육기관에 투명창 마스크를 보급하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영유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완화 조치와 관련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일부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섣불리 완화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유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인구당 감염 비율이 높고, 여러번 감염되는 사례도 많다. 영유아 확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돌봄이 필수적이라서 고령자를 포함한 가족 내 감염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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