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사건 과제 중 1번째…유력 유해 매장지도 특정
“‘벽제리 묘지’ 매장 추정…발굴시 유족 의견 반영 필요”
“암매장된 실미도부대 공작원 유해 찾고 유족에 사과해야”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실미도 부대 공작원 암매장 사건’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전날 제41차 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진화위에 따르면 공군은 1972년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을 부대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 않은 채 암매장했다. 조사를 통해 공작원 4명의 사형 집행 통지와 시신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군형행법’과 ‘군형행법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이 드러났다.
공작원 4명의 유해를 찾기 위해 진화위는 국방부와 실미도 유족회 주장 등을 토대로 유해 매장지를 3곳으로 압축했다. 또 과거 기록물을 검토하고, 당시 공군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로 판단했다.
조사를 토대로 진화위는 국방부에 공작원 유해가 가족에 인도될 때까지 유해 발굴과 유해 매장지 조사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유해 발굴 시에는 유족 의견을 반영해 공작원 유해가 안치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진화위는 실미도 사건의 모든 희생자를 위해 적절한 장소에 기림비를 세울 것도 권고했다. 정근식 진화위원장은 “이번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은 실미도 사건에 대한 과제 중 첫 번째”라며 “사형이 집행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에 대한 위법성과 유해 매장지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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