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의붓딸과 처조카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과 군산의 자택에서 의붓딸 B(10대)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데 이어 처조카 C(10대)양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음란한 행위도 강요했으며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3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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